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제도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
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제도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
  • 김영석
  • 승인 2022.12.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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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됐다.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그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858건(종료 사건의 48%)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하며,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어,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가진단시스템은 차량 제작사․연식, 하자 종류 및 발생 횟수 등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김천 소재)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참여율이 높을 경우 호남, 충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교환․환불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영상(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을 제작해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등재했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재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 외 가족이나 대리인도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제도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중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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