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 김영석
  • 승인 2022.12.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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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로 예정된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화물자동차 44만대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경유가격이 지난 6월 중 리터당 2158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지난 28일 기준 1726원으로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며,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로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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