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가입자 권익 보호"
국토부,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가입자 권익 보호"
  • 김영석
  • 승인 2023.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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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한 가운데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번 마련된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이달부터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10개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국토부는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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