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은?
  • 강용태
  • 승인 2023.0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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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책자의 주요 냉용은 세제·금융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15%)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와 기본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그 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도 4억에서 6억으로 인상, LTV 70% 허용 등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중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최대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으로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도 올해 상반기부터 완화된다.

또한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부모에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되고,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참여수당 250만원+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확대 개편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삽화 예시(제공:기재부)

아울러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가 3월부터 마련된다.

환경·기상의 경우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해 확대된다.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도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경우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가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의 경우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선정규모는 2천명에서 4천명으로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확대(2023년 상반기~)된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또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된다.

국방·병무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67.6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가  6.2만원에서 8.2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 확대된다.

행정·안전·질서의 경우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가 법제화됐으며,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이 통일된다.

또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및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도 신설된다.

한편 이번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또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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