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림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다양한 숲 이용 수요 충족"
올해부터 '산림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다양한 숲 이용 수요 충족"
  • 박철주
  • 승인 2023.01.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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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놀이 체험장(제공:산림청)

앞으로 규모가 작은 자연휴양림도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가 충족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그간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해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도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힌다.

또한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해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됐다”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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