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천원 추가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천원 추가 인상해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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