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많을 수록 ‘분양가' 더 받는다..."아파트 내 주차 갈등 해소"
주차공간 많을 수록 ‘분양가' 더 받는다..."아파트 내 주차 갈등 해소"
  • 박철주
  • 승인 2023.0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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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해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돼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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