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는다 ...문체부, 워킹그룹과 저작권 제도 개선 첫 회의 진행
‘챗GPT’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는다 ...문체부, 워킹그룹과 저작권 제도 개선 첫 회의 진행
  • 박영선
  • 승인 2023.0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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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며, ‘챗GPT’ 열풍으로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24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워킹그룹)’이 발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워킹그룹과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논의 사항은 문체부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논의사항을 발전시킨 것이다.

최근 생성형 AI를 통한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의 유명 이미지 플랫폼 ‘게티 이미지’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태빌리티 AI’ 측에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3명의 예술가(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는 이미지 생성 AI인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디비언트 아트’가 원작자인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 개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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