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4대사회보험 보험료-어선 보유내역' 조회 가능...19종으로 확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4대사회보험 보험료-어선 보유내역' 조회 가능...19종으로 확대
  • 정은
  • 승인 2023.03.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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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총 19종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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