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골프산업 '이용자-사업자' 불편 개선... "불합리한 규제 정비"
문체부, 골프산업 '이용자-사업자' 불편 개선... "불합리한 규제 정비"
  • 박영선
  • 승인 2023.03.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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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이용방식 다양화로 이용자 편의 증진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 의제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지방이양 추진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문체부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코스이용료(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회원제 골프장의 병설대중골프장 유지의무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개선해 이용자와 골프장 업계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개최 등에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자 부담의 완화를 위해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의제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법적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또 골프장업의 등록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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