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된다
  • 김경호
  • 승인 2023.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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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했으며,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되어 농업경영체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 유알엘(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자동전화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이다.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집합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으로, 교육자료를 에피소드 형태의 영상 위주로 제작하여 농업인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다"며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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