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노후주택 정비 지원
국토부,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노후주택 정비 지원
  • 박철주
  • 승인 2023.04.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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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신청사업비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다만,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80%까지 지원한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2024년 사업부터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특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기존과 달라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체계(제공:국토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진단 등이 포함된다.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올해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체결한 20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지원하며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까지, 4월 28일까지 접수기간을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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