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 쉬워진다...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규제 완화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 쉬워진다...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규제 완화
  • 박철주
  • 승인 2023.04.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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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달음산 자연 휴양림(제공:산림청)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되고,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 완화로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산림청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려웠으며, 장애인-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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