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반건축물 피해 발생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10억원 긴급지원
생활기반건축물 피해 발생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10억원 긴급지원
  • 정은
  • 승인 2023.04.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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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이어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서다.

전날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323세대 649명이 나왔다. 또 축구장 면적 530개에 이르는 산림 379㏊가 잿더미가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에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행안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또한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강원 강릉 산불피해는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안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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