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회계 내역 -보수' 연 1회 이상 정기적 제공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회계 내역 -보수' 연 1회 이상 정기적 제공
  • 박영선
  • 승인 2023.04.2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이 신설된다.

이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신설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이 한층 향상된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