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개정 시급"… 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 불법매립 실상 공개
"'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개정 시급"… 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 불법매립 실상 공개
  • 이철민
  • 승인 2023.04.24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 오염토가 불법 매립된 경기 화성시의 농지에서 채취한 시료들(제공:환실련)

전국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24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의 불법매립 실상을 공개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 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 주최사는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염된 토양은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무단으로 반출 처리됐으며, 심지어 건설현장의 도심지 인근 농경지에 성토·복토용으로 불법 매립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실련이 농경지로 반출돼 불법 매립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시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염 토양으로 확인된 현장 대부분에서 불소, 복합 중금속류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오염된 토양이 불법 매립되는 실상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며 “관련 법령의 허술함을 노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율 회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과 토양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법령 개정안의 입안을 제안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