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저소득 청년 사회생활 지원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저소득 청년 사회생활 지원
  • 이철민
  • 승인 2023.05.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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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5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넉넉하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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