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가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개선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이 신설된다. 또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해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 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