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3년 → 10년으로 연장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3년 → 10년으로 연장
  • 김경호
  • 승인 2023.05.0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최초 상환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분할납부 기간이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현재 농업인이 최장 10년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전체 환매금액 중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 분할납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환매부담이 가중돼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으로부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 하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