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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