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1천여 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 김경호
  • 승인 2023.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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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돼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특히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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