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규제 개선
국토부,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규제 개선
  • 박철주
  • 승인 2023.05.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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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 허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 해제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기준 간 상충 개선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공공기관) 확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승강기의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 등 화재안전 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해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한다. 그간 건축법령에 따라 승강로 상부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기준에 따르면 승강로 내부는 제연설비만 설치가 가능했다.

교통수단간 연계 및 원활한 환승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하고,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비행이 필요한 경우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공공기관)을 확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전 사업주체 등 해당하지 않아 지지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발생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 개선을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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