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 31일부터 이용
SGI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 31일부터 이용
  • 박철주
  • 승인 2023.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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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출시 예정이던 서울보증(SGI) 보증서 대환 상품이 앞당겨 출시된다.

국토부는 ‘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로 2억 4000만원까지다. 단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여야 한다. 

국토부는 대환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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