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위반행위 108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위반행위 108건
  • 박철주
  • 승인 2023.05.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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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전세사기 범행에 중개업소 상호, 성명을 대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수사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됐으며, 7월 말까지 37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을 확대한 특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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