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용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종부세'↑
비싼 이용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종부세'↑
  • 정은
  • 승인 2023.05.3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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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30일 공포․시행하고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골프장 분류체계별 재산세(토지) 세율(제공:행안부)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원에서 43억9천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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