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4곳 골프장 세제 혜택 적용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골프장 이용자 혜택?
전국 344곳 골프장 세제 혜택 적용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골프장 이용자 혜택?
  • 박영선
  • 승인 2023.06.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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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기존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대중형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가운데 현재까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중인 골프장 92%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며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정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개별소비세 면제, 재산세 낮은 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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