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진주에 3.9만가구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
평택-진주에 3.9만가구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
  • 박철주
  • 승인 2023.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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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제공:국토부)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SRT·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에 3만 3000가구가 공급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에 6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만9000가구 규모의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평택지제역세권은 주변 고덕일반산업단지, 평택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해 청년층 및 핵심 인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으로,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453만㎡(여의도의 약 1.56배)면적에 3만3천가구의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또한 평택지제역세권을 버스 등 공급자 중심에서 도심항공교통(UAM)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로 개발하기 위해 평택지제역 주변에 철도, 버스 환승 뿐만 아니라 UAM 등 신교통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 도시공간 구조를 모빌리티 흐름에 맞게 설계한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제공:국토부)

경상남도 진주문산은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문산읍 일원 140만㎡(여의도의 약 0.48배)면적에 6천가구를 공급해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양질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해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구 내 영천강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풍부한 친수자원을 활용한 수변 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KTX, SRT 정차), 진주고속터미널(2025년 예정)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철도역과 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한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만든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해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먼저 국토부 5975명과 LH 9464명 全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공공택지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한 결과, 토지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지구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2018년6월~2023년5월)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통상 3개월 소요)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한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하여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한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뉴:홈 50만호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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