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4, 441가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4, 441가구
  • 박철주
  • 승인 2023.06.2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1550가구와 신혼부부 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682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