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투자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환경부, 기업투자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 김경호
  • 승인 2023.07.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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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달부터 투자 촉진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절차를 착수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지원도 추진한다.

환경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7월부터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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