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동결건조분말’ 항산화 기능성표시식품 원료 등록"...제품에 기능성 표시 가능
"‘복분자 동결건조분말’ 항산화 기능성표시식품 원료 등록"...제품에 기능성 표시 가능
  • 윤상현
  • 승인 2023.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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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분자 분말이 들어간 식품에 항산화 기능 표시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일반식품에도 활용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능성 식품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0년 12년부터 시행됐다.

기능성 원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인정형 원료 8종에 한정돼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된 식품은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 기능추가) △복분자(항산화) 등이다. 또 ‘당조고추(혈당조절)’ ‘들깨유(혈당조절)’ 등은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은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기능성 표시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원료들을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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