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불법취사-야영'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안전사고 예방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불법취사-야영'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안전사고 예방
  • 김경호
  • 승인 2023.07.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샛길출입 단속(2022. 7. 30. 촬영)_설악산(제공:환경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주차 △불법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나타났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