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TV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완전 분리 10월 예정
전기요금-TV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완전 분리 10월 예정
  • 강용태
  • 승인 2023.07.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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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던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고,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돼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먼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앞으로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해진다.

수동으로 지정계좌에 납부하는 계약자는 12일부터 전기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료와 수신료를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계약자는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와 연결해 분리 납부를 신청하거나 7월말 시스템이 보완된 이후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를 선택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수동으로 은행 지로,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는 계약자는 당장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과도기 이후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해야 한다. 가상계좌 납부 계약자는 과도기에 청구서 표기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납부 방식은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전은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오는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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