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해지 고객, 재예치 혜택기한 21일까지 연장"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해지 고객, 재예치 혜택기한 21일까지 연장"
  • 정은
  • 승인 2023.07.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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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 해지 후 재예치를 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기한이 1주일 연장된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와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비로 창구방문이 어려운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2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고,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이날 약 2만여 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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