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300만원 생계지원"
"사회재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300만원 생계지원"
  • 정은
  • 승인 2023.07.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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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 대상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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