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청주시-논산시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청주시-논산시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 정은
  • 승인 2023.07.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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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선포된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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