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약정 위약금, 18개월 이후 평균 약 40% 인하"
"초고속인터넷 약정 위약금, 18개월 이후 평균 약 40% 인하"
  • 김영석
  • 승인 2023.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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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사 500M 상품, 3년 약정 기준 위약금 개선 예시(자료=과기정통부)

KT, SKB, SKT(재판매), LGU+등 통신 4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대폭 인하된다. KT는 9월 8일, SKB·SKT는 9월 27,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해 약정기간 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위약금은 24개월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해지 부담이 컸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고,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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