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상향..."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K-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상향..."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 박영선
  • 승인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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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이 대폭 상향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이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된다. 그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크게 높아진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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