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청년근로자 주거안정 강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청년근로자 주거안정 강화"
  • 박철주
  • 승인 2023.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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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중인 창업지원, 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근로자 전용 등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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