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법률상담-대행 수수료 70% 지원"...국토부-HUG, '경·공매지원센터’ 운영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법률상담-대행 수수료 70% 지원"...국토부-HUG, '경·공매지원센터’ 운영
  • 김영석
  • 승인 2023.08.0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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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위치도(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에서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도 가능하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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