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치료’ 목적 진료 부가세 면제 추가...농식품부, 10월 1일부터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
반려동물 ‘치료’ 목적 진료 부가세 면제 추가...농식품부, 10월 1일부터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
  • 윤상현
  • 승인 2023.08.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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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면제되던 부가세가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 추가로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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