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9만958마리로 전년(2021년) 대비 9.4% 증가해 총 302만5859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견은 29만958마리가 신규 등록돼 총 302만5859마리(2021년 대비 9.4% 증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등록 형태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0만6650마리(49.8%), 외장형이 116만305마리(38.3%)를 차지했다. 이는 등록된 반려견의 88% 이상이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돼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시설기준 총 239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군․구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 68개소, 지자체에서 동물병원 등 민간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한 곳이 171개소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총 893명이며 운영비용은 294억8000만원으로 구조 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은 26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그 중 3만1182마리(27.5%)가 입양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연사 3만490마리(26.9%), 인도적 처리 1만9043마리(16.8%), 소유주 반환 1만4031마리(12.4%), 보호중 1만4157마리(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18년 이후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돼 지난해 길고양이 10만4434마리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이 실시됐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장묘업, 수입업, 미용업, 운송업, 위탁관리업, 판매업, 전시업 등 총 8종 중 동물판매업과 전시업체 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미용업, 운송업 등은 증가해, 지난해 영업장 수는 2021년 대비 6.7% 증가한 2만2076개소로 집계됐으며, 영업장 종사자 수도 4.9% 증가한 2만6093명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실적은 118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 10%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지정된지자체 동물보호관은 812명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검역본부는 정기적 실태조사 공표 외에도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실시간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구조 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