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 소득공제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 소득공제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 박철주
  • 승인 2023.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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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2.8%로 0.7%포인트 인상되며,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포인트에 이어 이번 0.7%를 추가 인상하면서 현 정부 들어 총 1%를 인상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해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 0.3%포인트 소폭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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