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된다
  • 윤배근
  • 승인 2023.08.17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