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도농라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