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판정기준' 확정... "매뉴얼 제작 배포"
국토부,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판정기준' 확정... "매뉴얼 제작 배포"
  • 박철주
  • 승인 2023.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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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장비(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위치 및 간격을 추정하여 설계도면과 일치 여부 확인에 활용(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8일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확정해서다.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국토부가 마련한 판정기준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해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중 계산식은 '[기둥분담면적/(기둥분담면적+벽체분담면적)]×100% ≥ 25%'인 경우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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