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 "이의신청 절차 통해 구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 "이의신청 절차 통해 구제"
  • 박철주
  • 승인 2023.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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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지난 18일 기준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자료=국토부 제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이 변화됐거나,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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