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 부동산 매수인, '위탁관리인' 지정-신고해야"
"국내 비거주 부동산 매수인, '위탁관리인' 지정-신고해야"
  • 박철주
  • 승인 2023.08.22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등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 시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위탁관리인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따른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