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민항 사타) 결과를 발표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다.
지난달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는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은 약 92만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이며, 항공수요(2060년)는 여객 1226만명(국제선 906만) 및 화물 21만8000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만2000m2, 화물터미널 1만m2, 계류장 29만6000m2, 활주로 3500m,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만6000m2 등 규모로 검토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특별법 제12조), 예타 면제 신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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