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금융권 최초"
우리은행,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금융권 최초"
  • 강용태
  • 승인 2023.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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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추는 등 위탁자가 합리적 계획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 출시됐다.

우리은행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이상이나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 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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