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CTV 확대 설치 등 전국 17개 시‧도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정부, CCTV 확대 설치 등 전국 17개 시‧도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 정은
  • 승인 2023.08.28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보안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로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청, 경기남‧북부청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