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경주 산내면-칠곡군 가산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
강원 고성군-경주 산내면-칠곡군 가산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
  • 정은
  • 승인 2023.08.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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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 고성군 전체지역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칠곡군 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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